김재경 의원, 신기술사업 금융투자 활성화법 발의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이른바 신기술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신기술금융회사 투자대상은 1986년에 제정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방식이 3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 인해 그간 고도화된 산업기술의 변화 및 발전 동향 반영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금융사업금융권의 위축과 이에 따른 벤처캐피탈 활성화 지연 및 벤처투자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의원은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중소창업 기업의 창업→성장→재투자(회생)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원활한 정책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조합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