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란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이다. 누가 얼마나 지원금을 제공했는지 알 수 있어 지원금 경쟁 촉진 효과가 있다.
지금은 통신사만 공시해 제조사가 지원금을 얼마 지급했는지 알 길이 없다.
제조사는 해외 시장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금 규모가 노출되면 안 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분리공시제 외에도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등을 담았다.
신 의원은 “단통법은 통신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면서 “통신사나 제조사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