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병역특례 조정권을 병무청장에서 총리산하로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대비해 2020부터 2022년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 2023년에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를 일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 의원은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결정은 한마디로 국가 연구개발(R&D)과 군 현대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방침”이라며 “실험실을 비워 내무반을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인재 해외 유출을 불러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의원은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병역자원 수급과 현역, 보충역의 편입 규모·편성 등 국방인력 운영에 관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은 국방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