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대표 기우성·김형기)은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얀센 레미케이드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식판결에 대해 물질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얀센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 주장을 받아들였다. 471 특허물질은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됐다. 이번 소송이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결과로 셀트리온은 램시마 미국 진출에 속도를 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거대 다국적제약사와 진행됐던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셀트리온 저력을 세계에 입증하게 됐다”며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진출에 장애물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선전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