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참가 과정에서 담합한 서울검사 등 6개 기업에 과징금 총 6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유영검사는 2011년 한국전력이 발주한 UAE 원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 업체,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N분의 1로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참가업체 임원들이 사전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낙찰 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7% 수준으로 낙찰 받았다. 낙찰 후 담합 참가업체는 각각 용역의 6분의 1 지분을 배정받았다.
공정위는 6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1억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6개 기업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건설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와 직접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