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기사가 영어시험을 봐야 한다고?...런던시와 법정 소송

세계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인 우버가 택시 기사에 영어시험을 의무화한 영국 런던시 조례에 반발, 법정 소송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우버 영국 법인은 런던 교통 당국이 지난 6월에 발표한 4개 조례 적법성을 심판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영국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Photo Image

논란이 되는 조례는 △차량호출 기업이 런던에서 영업하려면 반드시 현지에 법인을 설치하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상업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모든 택시 기사가 영어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 것 등이다.

우버 측은 런던 교통 당국이 새 조례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우버는 런던 교통 당국 조례가 지나치게 엄격해 혁신을 해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톰 엘비지 우버 영국 법인 대표는 “새 조례가 우버 같은 관련 업체는 물론 택시 기사에게도 안 좋은 것”이라며 “특히 영어 필기시험 의무화는 평등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런던 교통 당국은 새 조례는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버 측이 제기한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