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문양 `정부 공통상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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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표지 문양을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개정 고시 시행일(10월 30일) 이후에는 표준약관 표지의 종전 공정위 상징 문양을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교체해야 한다.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가 잘못된 표지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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