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고 있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쓰면 화나기 마련이다.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항상 위법일까? 상식적으로는 내 것을 남이 쓰는 것이니 위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상표법은 남의 것을 내가 쓰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남의 것이라도 내가 먼저 등록하면 오히려 원주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독점권마저 허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초보적인 수준은 남의 상표를 살짝 베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록된 상표를 조금 다르게 살짝만 베껴서 다르다고 우기거나, 설렁탕집으로 등록된 상표를 이태리 식당에 써서 둘은 상표는 같으나 상품이 다르다고 우기는 것이다. 중급 수준은 등록되지 않은 남의 상표를 그냥 쓰다가 문제가 되면 너도 쓰고 나도 쓰자는 `미투(Me too) 상표`라 할 수 있다. 이보다 조금 더 고급 수준은 `원조`를 붙여 상표권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상표 부정 사용의 끝판왕은 남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해서 원주인도 못쓰게 하는 것이다. 부정경쟁을 해놓고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적반하장격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를 국내에 출원하고, 이를 무단 부착한 소위 `짝퉁`이 대표적이다. 이때 짝퉁은 문제가 되지만 만일 이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됐다면 상표에 대한 독점권은 행사할 수 있다.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표의 부정 사용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상표권`과 침해라는 관점에서는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많다. 상표법은 권리 설정에 중심을 두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표 부정 사용이 부정경쟁 법리마저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다음 회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최동규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