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창경 판사는 지난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디오에프연구소 피고인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디오에프연구소 박씨와 심씨는 3D 스캐너 전문회사 메디트 핵심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박씨와 심씨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 “메디트 제품 소스코드를 유출해 개발에 무단 사용한 게 인정돼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가석방 중인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메디트에서 10여년 간 근무한 박씨와 심씨는 회사 핵심기술 등 영업정보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까지 유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벌여 수십 억원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디오에프연구소가 현재 제조·판매하고 있는 3D 스캐너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