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전문점 `봉구비어`가 `봉구네`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봉구네`라는 상표를 소유한 A씨는 지난 2014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봉구비어`가 `봉구네`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봉구비어`는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해 `봉구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결에 불복한 봉구비어 측은 한 달여 뒤 `봉구네`와 오인·혼동의 여지가 없다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환수)는 지난 11일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봉구네`는 3음절의 한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됐고,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를 `봉구`로 약칭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봉구비어`도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해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결 당시 △오봉구국수 △봉구스밥버거 △봉구스 쉐프 밥버거 △봉구스퀘어 등 서비스표들이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해 등록돼 있고, △봉구할매김밥 △주식회사 봉구르네 △봉구네 한우 등 상호가 사용되고 있었다”며 “`봉구네`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거주지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봉구비어`는 봉구의 맥줏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줏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라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감정 결과에서도 `봉구비어`를 알고 있는 대상자(75.2%) 가운데 81.6%가 `봉구비어`라고 불러 `봉구`(11.4%) 또는 `봉구네`(7.4%)라고 부르는 비율을 압도했다. 또 `봉구비어`와 `봉구네` 매장을 동일인이 운영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외관·호칭·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어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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