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위메이드-킹넷 미르2 모바일게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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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자사가 중국 법원에 신청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킹넷 계약에 관한 행위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7월 29일 상해 지식재작권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다. 액토즈소프트 따르면 중국 법원은 8월 10일 이를 모두 인용해 해당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진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로 킹넷과 모바일게임 제작,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위메이드는 그동안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 활용 사업 을 액토즈소프트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에 일임해 왔으나 올 상반기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선언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공동으로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해당 IP 계약은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메이드와 킹넷은 즉시 지난 6월 28일에 계약한 미르의전설2 모바일·웹 게임에 관한 IP 계약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중국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미르의전설 공동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며 “국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또한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킹넷과 상의해 대응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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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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