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상태’·‘이익잉여금’·‘지급여력비율’·‘선수금 납입 현황’ 등 확인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상조 가입 시 안전한 상조업체 선택이 요구된다.
이와 과련, 전문가들은 상조회사 선택 시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과 ‘지급여력비율’,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10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난립한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회원 9만 명을 보유한 국민상조가 폐업하면서 상조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실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만 8개 상조업체가 폐업 및 등록 취소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로 상조업의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상조회사 선택 시 재무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목돈이 드는 장례행사 비용을 장기간 나눠 납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회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상조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순이익에서 사외유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업의 경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영업비용 등 사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많은 상조회사들은 이월결손금, 즉 누적적자가 쌓이게 된다.
특히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 2015년도 회계감사 결과 누적결손금이 629억원에 달해 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 된 바 있다. 누적적자 증가가 파산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회계 감사 결과 이익이영금이 높은 곳은 프리드라이프와 라이프온으로 조사됐다. 5년 연속 흑자달성에 성공한 프리드라이프는 총 92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았다. 또 업력이 가장 오래된 라이프온도 71억원의 이익잉여금을 기록했다.
반면 더케이 예다함 상조의 경우 2015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18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보람상조 역시 9개 계열사 합산 누적결손금이 683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이익잉여금과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은 총자산규모와 지급여력비율이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상조업체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형상조업체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계의 총자산규모는 3조58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이는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업체의 자산규모가 전년대비 3901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중에서도 총 자산이 1000억원을 넘은 회사는 단 11곳으로 프리드라이프가 5812억원, 더케이예다함상조가 2269억원, 재향군인회상조회가 2232억원, 보람상조라이프가 1768억원을 기록했다.
선수금 대비 상조 관련 자산비율로 폐업 등 상조 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도 눈여겨봐야 할 수치다. 실제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상조관련 자산은 약 5585억원으로 총 고객환급의무액 4050억원보다 1535억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모두가 일시에 해약해 환급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자산이 남을정도로 재정적으로 탄탄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가입자들이 회사에 납입한 '선수금' 또한 상조회사의 규모를 가늠 할 수 있는 척도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가입,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조회사에서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 기관에 누락해 신고한 경우가 있어 피해 보상이 진행될 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 누리집 검색이나 전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