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 “조양호 회장 세무조사 必”vs 대한항공 “해사행위 징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국세청에 조양호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해당 노조원들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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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나 6월 28일 16년 만에 길거리 집회에 나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150여명은 9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한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무조사 촉구대회`를 열고 “내부로부터의 정상화가 불가능한 지금, 국가 권력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의 부도덕한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조종사노조 측은 “임금인상 요구로부터 시작된 조종사노조의 쟁의가 8개월을 지나며 세무조사청원으로까지 확대되기까지 대한항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인상이 불가함을 주장하다가, 각종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이제는 `해사행위`를 말하면서 조합원을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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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어 조종사노조는 “이미 당국에 제보 접수를 했고 참여연대와 함께 상세한 자료를 보완해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재산 빼돌리기와 탈세 의혹뿐만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배임·횡령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종사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37%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회사는 1.9% 이상의 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 집행부는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있음에도 5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올려받기 위해 회사를 음해하는 이기적인 대외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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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집회현장에서 언쟁을 펼치고 있는 이종호 대한항공 일반노조 위원장(좌)과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우)

지난 6월 28일 첫 거리집회 이후 부기장 강등 징계가 확정된 이규남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집회 날짜에 맞춰 부기장 훈련 일정을 진행함에 따라 이날 불참했다. 노조집행부는 이에 대해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측은 “승진이나 보임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며 기량, 업무 능력 뿐만 아니라 품성이나 조직관리 능력, 리더십, 로열티,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며 “조종사노조는 지금까지 회사와 관련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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