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봇업체 더블로보틱스는 지난 6월 중국 법원에서 현지 기업 특허를 무효로 만들었다. 바퀴가 달린 로봇 이동기기에 아이패드를 설치하면 화상대화가 가능한 자사 제품을 베낀 중국 업체를 제소한 끝에 얻은 결과다. 더블로보틱스 관계자는 “많은 미국 업체가 중국 사법 제도에 대해 불공정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정했다”고 밝혔다.
◇中 특허 판결에도 `정의의 여신`이?
중국 특허 판결이 달라졌다.
중국 정부가 특허법을 강화하면서 특허 보호와 집행 형태가 수년 새 크게 변했다. 중국 법원이 외국 기업에도 불리하지 않은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인용한 법률 자료에 따르면 2006~2014년 사이 외국인 원고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기록한 승률은 81%다. 중국인 원고가 거둔 승률과 비슷하다. 승리를 확신할 경우에만 외국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현지 분위기를 감안해도 높은 승률이다.
또 지난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외국인 원고가 1심 민사소송에서 거둔 승률은 100%에 달한다. 지난 6월 이 법원 소속 강 펑 판사는 “지난해 민사 1심 원고 승률은 72.3%”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원고인 민사 1심 63건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은 중국 정부가 자국이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이라는 점을 대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2008년부터 특허권 보호에 팔 걷어
중국이 특허권자 보호를 선언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당시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전략개요`를 발표하며 정부 차원에서 특허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해 국제화 흐름에 맞춰 특허법을 개정한 뒤 2014년에는 4차 개정 특허법을 시행했다.
4차 개정법에는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완화 △행정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자국 경제를 제조업 중심에서 혁신경제로 탈바꿈하려면 특허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자각한 결과였다. 또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해 아시아 지식재산 허브 법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김원준 전남대학교 교수는 “중국 현지에서는 4차 개정법이 엄격한 특허 보호체계 수립과 혁신가의 법적 권리·이익 보호, 특허 실시·이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며 “중국이 지식재산권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침해·손해배상액 등이 걸림돌”
물론 중국이 해결할 과제도 많다.
만연한 특허침해와 `소액` 손해배상액 등이 주요 걸림돌이다. 수년간 특허법을 강화했지만 특허침해가 여전하다는 것이 외국 변호사들 반응이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도 손해배상액이 적어 복제품 생산과 판매를 막기 어렵다. 지난해 말 중국 당국은 손해배상액을 최대 500만위안(약 8억35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또 외국 기업이 중국 현지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면 `친구`로 보지 않는 인식 역시 외국 업체에는 부담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과 함께 특허권 행사와 관련한 환경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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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