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산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 고작 8.8%…해외 유전자원 이용 리스크 될 수도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하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생명산업 기업 8.8%만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턱대고 있다가는 금전적, 무역관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화장품 등 업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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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이 한국바이오협회와 의약·화장품 등 136개 생명산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8%인 12개 기업만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계획 없음 답변이 무려 54.4%나 됐으며, 나머지 대부분(36.8%)도 업계 동향 예의주시중이라고만 답했다.

응답기업 54.4%인 74개 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자원만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33.1%인 45개다.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럽 43.2%, 미국 31.1% 순이었다. 해당국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조달하고 있는 이유는 원료생산비와 물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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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물 유전자원.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발효됐으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가 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중국, EU 등 78개 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나고야의정서 미비준국이며, 최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절차 진행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가 외교부 측에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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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가 비준되면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의 결과를 상업화해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원예·바이오산업에 영향과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화장품 등 생명산업 기업은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관련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산업계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전략·매출 부문 등에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조사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대응책 마련이 미흡하면 500억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대응팀 부장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비준 후부터 해외 자원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유전자원 사용에 대해 해당 국가 당사자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산한 제품을 아예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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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 결과 9자료: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 결과  9자료:국립생물자원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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