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480여곳 전기차 공공충전소를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전면 개방한다. 현재 337곳 충전소에 연말까지 150곳이 더 들어서면 이 공간을 민간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서비스·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이 개방키로 한 150곳 충전소를 합치면 활용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맞춤형 요금제 등 서비스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전기차 이용자 접근성도 높아진다.
7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충전인프라 관리·운영사업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민간사업자인 포스코ICT·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비긴스와 이달 중 충전소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환경부가 지난해까지 전국에 구축한 급속(50㎾h급)충전소 337곳과 연말까지 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 급속충전소(9곳), 고속도로 휴게소(50곳) 등 150개 급속충전소를 이들 사업자가 이용한다.
앞서 한전도 연말까지 전국에 급속충전기(50㎾h급) 약 300기가 포함된 150개 충전소를 세워 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들 충전소 당 급·완속충전기(7㎾h급) 각각 1~2기가 들어선다.
사업자는 기존 보유한 자체 충전소 외 637개 충전소(환경부+한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와 한전이 구축한 충전인프라지만 이용요금이나 서비스 정책은 민간 충전사업자 각자가 알아서 설정하는 구조다.
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부와 한전에 해당 전기요금 등 과금 수수료를 정산하고, 전기차 이용자는 민간 사업자 회원 가입을 통해 하나의 카드로 전국 충전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 결제도 사후정산 또는 선불카드·월정액·현장결제 모두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들 충전사업자의 사업성 보장을 위해 렌터카·카셰어링 업체도 충전사업자를 통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고객은 이용 혼선을 막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종전처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충전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나온다면 정부의 충전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업계는 이번 환경부 조치를 크게 반기면서도 환경부·한전 충전인프라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충전업체 관계자는 “별도 부지와 충전기 초기설치 부담을 덜면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내놓을 수 있어 민간사업자와 전기차 이용자 모두에게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자체 충전인프라도 갖추지 않고, 정부·한전 인프라만을 노린 사업자가 생겨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17년까지 급속충전기 위주로 600여곳 충전소를, 한전도 내년까지 최소 500곳 완·급속 충전소를 세울 방침이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