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도 변호사만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달 18일 대한특허변호사회 2대 회장에 취임한 문성식 변호사(씨앤아이)는 “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해 소송 업무는 변호사만 맡아야 한다”며 “현재 변리사가 수행하는 심결취소소송 대리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가 요구하는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에 대한 맞대응이다.
◇“사법체계 정상화를”
문 회장은 `사법체계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소송 업무는 변호사만 맡는 방향으로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행정심판 이후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 업무는 변호사만 수행하는 것이 사법체계에 부합하는데도 심결취소소송 등에는 변리사도 참여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특허변회 차원에서 변호사만 심결취소소송을 맡도록 변리사법 8조 폐지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8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회장은 “변호사 과다 배출에 대한 정치권의 후속조치가 미흡해 유사직역 갈등이 표면화됐다”며 “로스쿨 도입으로 불가피해진 경쟁 심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업무는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경쟁이 불가피한 분야는 시장 선택에 맡기자는 말이다.
◇“진입장벽 없애야”
문 회장은 변리사회가 주장하는 1년 실무수습 교육에도 부정적이다.
그는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가 출원 업무를 위해 1년간 교육 받는 것은 낭비이자 변리사회가 만든 진입장벽”이라며 “특허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변협 지식재산연수원 교육만으로도 변리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는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또 변호사의 기술전문성도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면 누구도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 기술전문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도 특허 사건을 수임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며 사건을 수행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은 변리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변협 직역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문 회장은 “특허변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협에 사무실 공간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며 “변리사회가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요구하는 등 직역 경계를 위협하는 행보를 이어가면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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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