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노후경유차 못들어온다…2020년 수도권 전역 확대

내년부터 서울 시내, 2018년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 2020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로는 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 진입이 금지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절반이 사는 서울시와 인천·경기도 3개 권역에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노후 경유차가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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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노후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순차적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4일 협약했다.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옹진·연천·가평·양평군은 제외한다.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돼 A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서울시에 제도가 적용되면 경기도에 등록한 노후경유차도 서울시 진입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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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과 시기.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이중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을 적용받는다.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이다. 이들 노후경유차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1대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연간 4만대 수준의 불합격한 차량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는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연간 3∼6만대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 통보를 받는다. 환경부는 실제로 운행제한이 되는 차량을 10만대 내외로 추산했다.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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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싼타페.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개다. 정부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 저공해조치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만8000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000대 모두를 저공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의 일부(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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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유차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 현대자동차의 메가트럭.

홍동곤 환경부 자동차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자동차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총중량 2.5톤 내외>

총중량 2.5톤 내외

<총중량 3.5톤 이상>

총중량 3.5톤 이상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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