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과 부동산업체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체 민원 건수는 총 20만2000건이었으며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총 5만1633건(26%)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 2016년 2분기 우수신고자 20명을 선정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포상제`는 국민이 직접 △고유식별정보 △방치정보 △과잉정보 △탈취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KISA에 신고한다. 전문심사원이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분기별 우수 신고자를 선정한다.
지난 2분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9만7268건이었다. 이 중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2만5192건으로 26%를 차지했다.
2분기 신고포상제를 통해 음식 등 배달앱 관련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음식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광고성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 업체가 입주예정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부동산 매매나 이사업체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부정 이용하는 사례도 46건 접수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고 사건에 대해 상담과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인 14건에 대해 경찰과 행정자치부 등에 처분을 의뢰했다.
이계남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개인정보침해 신고 포상제가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