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업간 불신`을 조장하는 특이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 준다. 1순위 기업은 100%, 2순위 기업은 50%를 면제받는다. `다른 기업이 배신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 담합을 스스로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
리니언시가 불공정거래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 범죄를 자수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상식과 어긋나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담합의 특성을 고려하면 리니언시는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다. 담합은 유독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 간 비밀을 공유할 때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는 요즘인데 기업 간 담합 증거가 어설프게 남아있을리 없다. 압수·수색권이 없는 공정위가 현장을 방문해 명확한 증거를 찾아낼 확률은 매우 낮다. 리니언시는 담합 발생을 줄이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다.
하지만 제도 운영상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리니언시 적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어떤 기업이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는지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 A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해 실제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어도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A기업에 1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표기한다. 국민은 누구나 `A기업이 100억원이나 과징금을 내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과징금 면제 사실 공개는 기업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업에 투자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국민은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리니언시 목표 중 하나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담합 억지력을 키우는데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은 제외하더라도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은 리니언시 사실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