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쉬워진다

일반 주유소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국에 8개뿐인 주유소 전기충전기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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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설비의 화재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폭성능을 갖춰야만 주유소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폭성능을 갖추란 규정 탓에 주유소에서 전기충전기 설치를 꺼리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충전기수는 8개에 불과하다.

이에 안전처는 전기충전기를 주유기, 휘발유 주입구 등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떨어뜨린 경우엔 방폭성능이 없어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미터, 주입구로부터 4미터 등 떨어뜨려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면 된다.

주유소의 야간운영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는 요건도 바꿨다. 대부분 직원은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에 안전처는 일정수준의 안전관리교육 수료만으로도 대리자의 지정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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