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 손해배상 제도-사법 절차 개선 필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는 물론, 특허침해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보호 등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성준 국장은 `지식재산권 생태계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발표를 통해 “선순환적인 특허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부분적인 접근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강조했다. 국가 R&D 예산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허출원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를 보는 현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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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실제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지원과 기술거래에 장애가 생기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사업화는 어려워진다. 때문에 창의적인 기술 개발 의욕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높은 특허 무효율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특허 침해는 더욱 용이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발명자와 창업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주상돈 IP노믹스 대표는 `특허분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영구 벤처기업협회 정책협력실장도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문가 확대 △특허분쟁 지침서 보급 △기술인력 임치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정착 △특허무효제도 심리제도 개선 △엄격한 형사 책임 등을 내세웠다. 이창훈 변리사는 미국 특허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특허 소송 시 낮은 손해배상액과 특허 무효화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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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이 주최한 `특허보호 등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선 의원은 “특허 보호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질 때 혁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적인 제도와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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