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으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투자·일자리 확충에 세제지원을 집중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수출 부진으로 위축된 투자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된 데 따른 조치다.
역대 최저 수준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세제까지 활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했다는 평가다.
반면 일부에서는 악화하는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수 확충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산업 투자·일자리 확대
기획재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등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기술(R&D)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공제율도 30%까지 인상한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 10%(중견기업 8%·대기업 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중견·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취득시 5%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공제율도 7%에서 10%로 인상한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하면서 대량실업 등에 대비한 세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을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씩 인상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 50% 소득공제도 새로 만들었다. U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지역 등 요건도 완화한다.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 5%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간 1억원(행사가격)에서 3년간 5억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환경 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19년까지 연장한다.
◇서민·중소기업 지원 확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 민생안정 목표도 반영했다.
올해 일몰(폐지)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급여 7000만원 이상은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는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10%수준 상향 조정된다. 출산·입양 시 둘째(30만→50만원), 셋째 이상(30만→70만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2%P 인상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년씩 연장한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출연 세액공제도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비율을 10%로 올린다.
◇공평 과세…고소득·대기업 세 부담 7252억원 증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3171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 부담이 연간 7252억원가량 늘어난다.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상향조정(매년 약 490억원)과 기업소득 환류세제 조정(190억원) 등이 해당된다.
반면에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매년 약 3805억원 세 부담이 낮아진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110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100억원) 등이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코스닥·코스피 상장법인 종목별 15억원으로 하향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 국내 근무를 시작한 경우로 연장하고 특례 단일세율은 17%에서 2%P 인상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역외세원 확보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 거주가 국외 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 신설 등도 도입·신설했다.
한편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세율조정은 경제 활성화 노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율체계 조정은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이 올해 18.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 세 부담을 더 늘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