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전환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어떤 도서를 국·검·인정할지는 장관 고시로 결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발행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구조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교과용 도서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만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정부가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도 국회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역사학계나 교육계 공론에 맡겨야 할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교육제도를 법률에 의거해 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과서 발행체제나 교육과정처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도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