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맥주업체 산토리와 아사히가 무알코올 맥주 성분을 놓고 벌인 특허분쟁이 `합의`로 끝났다. 일본 무알코올 맥주 1,2위 기업이 끝장승부 대신 한발씩 물러서는 양보를 택했다. 산토리 `올프리`와 아사히 `드라이 제로`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위와 2위다.
일본 재팬타임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산토리와 아사히 간 무알코올 맥주 특허침해소송이 합의로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시작된 특허분쟁이 합의로 끝나 특허침해 혐의를 받은 아사히 맥주 `드라이 제로`(Dry Zero)는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한 산토리 역시 1심에서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합의로 마무리해 무알코올 맥주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인 `올프리`(All-Free) 관련 특허를 유지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는 산토리가 지난 2013년 5월 출원해 10월에 등록한 당분 등 성분 관련 기술이다. 산토리는 아사히가 2013년 9월에 출시한 드라이 제로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1월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해당 제품 제조·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작년 10월 1심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은 산토리 특허는 쉽게 개발 가능한 기술이라 판단, 특허등록 무효를 판결했다. 산토리는 2심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아사히 요시노리 이토 대표는 “합의에 만족한다. 앞으로 아무 제약 없이 드라이 제로를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토리는 앞으로 불필요한 논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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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