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부 간부 임용시 공직관 검증절차 강화…외부인사 영입으로 인적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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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장급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교육부가 본부 간부 임용시 공직관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선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혁신 집중 교육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 고강도 인적쇄신과 공직기강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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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본부 간부 임용 시 공직관 검증 절차를 강화해 공직자 자질을 갖춘 인재가 배치되도록 하겠다”며 “국과장급 직위 긴규 임용 또는 정보 시 공직관·교육철학·윤리관·성관련 위반경력 등을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5급 사무관 승진이나 교육부 전입 직원도 심층면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에서도 청렴도와 공직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외부인사 영입 등 인적 쇄신을 도모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본부 일부 직위를 타 부처 인재나 교육현장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해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불도록 하겠다”며 “본부 실국장급 직위는 적합성 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교육개혁에 필요한 적임자가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상·하·동료 직원 간 의사를 반영하는 인사 운영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실시한 간부급 대상 교육으로 시작으로 전 직원이 헌법과 공직가치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수 실적이 없으면 승진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에도 품위유지 의무 등 공무원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금품·성·음주운전 등 3대 비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교육부는 모든 인사운영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외부 시각에서 평가받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점검과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받아 인사운영 시스템 전반을 보완·개선하리고 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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