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NIW를 ‘직구’하세요.” LA소재 이민전문 로펌 ‘Doeul Law LLP’의 김재학(사진) 대표 변호사가 요즘 입버릇처럼 클라이언트들에게 하는 얘기이다. ‘NIW’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미국이민을 한번이라고 고민해본 사람들에게는 요즘 제일 ‘핫’한 소재중 하나이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인데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일종으로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의 경우 노동인증이라는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절차를 면제해주는 미국이민법상의 제도를 지칭한다. 국내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 노동직으로 이주를 시도해 본 사람들이라면 힘든 노동인증절차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상 비숙련노동직 신청자들의 경우 최종 영주권 획득까지 2~3년 정도 걸리는데 반해 NIW 신청자들은 이 기간의 절반인 1년~18개월 정도가 평균소요기간이다. 여기에 NIW의 큰 사촌격인 취업이민 1순위 중 ‘탁월한 능력(EB-1A, Extraordinary Ability)’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라면 EB-1A 급행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영주권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직구(직접구매)’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NIW관련 이민법률 시장을 알아야 한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NIW 시장은 크게 (1)국내에 위치한 이민전문 법률사무소 또는 이주공사및, (2)미국에 위치한 NIW 전문 로펌으로 나뉜다. 미국유학생, 교환교수 등 미국사정에 정통한 신청자들은 귓 소문으로 실력과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인 미국 NIW 전문로펌을 통해서 지난 십수년간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오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2000년대 중후반부터 NIW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관련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먹구구식이어서 잘못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업체들이 가격은 비싼 반면에 전문성 및 서비스수준에서 미국로펌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미국소재 NIW 전문로펌들이 주로 활동하는 WorkingUS.com 싸이트에는 무려 30여개 정도의 로펌들이 전문화된 칼럼을 통해서 법률지식을 잠재적 클라이언트들과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중 약 절반 정도가 NIW를 취급하고 있다.
이 업체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이 신생로펌인 ‘Doeul Law LLP’이다. ‘Doeul Law’는 약 2년 전에 설립된 LA소재 이민전문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출신인 김재학 뉴욕주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김재학 변호사는 1999년에 하버드대학교 역사학 학사 (AB)를, 2002년에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JD)를 취득 후 미국최고로펌중 하나인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및 ‘김앤장’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김재학 변호사에 따르면 성공적인 NIW 승인의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변호사 선정이다. 클라이언트의 이력서를 검토해 승인가능성 평가(NIW evaluation)시 정확하게 장점 및 약점을 짚어내어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NIW 전문 변호사로서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승인 가능성이 낮다면 NIW 신청 보다는 다른 이민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변호사의 자세라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객관적으로 승인가능성이 희박한 경력임에도 마치 승인이 쉬운 것처럼 설명해 계약을 이끌어 내고 자문료만 챙기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NIW 승인요건에 맞는 경력을 가진 분들도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승인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NIW 상담 의뢰해 오시는 분들 중 한 20%정도는 타 업체와 진행했다가 거절이 됐거나 계약 후 변호사가 못미더워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 분들입니다. 미이민국의 심사트렌드를 파악해 ‘RFE’라고 하는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는 변호사와 작업하시면 가슴앓이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NIW 직구 전도사 김재학 변호사의 말이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