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서울중앙지검이 재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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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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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 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이 회장은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 재상고 포기와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이 근육량이 감소해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손실을 막으려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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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참작됐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도 2명 포함돼있다.

심의를 위해 위원회 외부위원과는 별도로 전문의가 검사와 임검에 참여해 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혔고, 의무기록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 1명의 소견도 받았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J그룹은 검찰의 이날 결정에 안도감을 표시했다. CJ그룹은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회장이 수감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CJ그룹 관계자는 22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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