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u시티센터가 통신사에서 위치정보 등을 받아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특별자치시·안양시·오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SK텔레콤 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연계시스템이 완성되면 아동·여성·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범죄·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 통합운영센터가 통신사에서 위치정보와 사진 등을 받아 CCTV로 현장상황을 파악해 경찰·소방기관에 알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된다. 아동·여성·치매환자·독거인 위급 상황 대처를 위한 민간 통신사 서비스가 있으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전문가인 보호자(부모 등)가 대응해야 해서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올해 세종시와 안양·오산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170개 u시티센터 CCTV 영상과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15분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현장출동과 상황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사회적 약자 긴급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한 단계 발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에너지·환경·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스마트시티 모델로 육성해 해외시장 진출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경찰청·국민안전처 등과 스마트시티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온 u시티센터와 112·119센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간 연계사업이 이번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과 함께 운영돼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권송 SK텔레콤 IoT솔루션 부문장은 “민간과 공공의 협업을 계기로 스마트 가로등·스마트 주차장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도시형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시공단에서 구현·확산하는 시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 서비스를 받으려면 통신사 해당 서비스 가입 시 위치정보와 사진·성명·전화번호 등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