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초과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과장금이 한 대당 최대 5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에는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의료한류 촉진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초과 배출 과징금을 높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건복지부 새 직제를 도입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동차 제작사는 과징금이 대폭 오른다. 판매연도 기준 현행 1만원에서 내년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올해 A사 차량이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g/㎞ 초과하고 5만대 판매됐다면 A사가 내년에 내야 할 과징금은 1만원의 요율을 적용해 총 1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 팔릴 B사 차량이 배출기준을 2g/㎞ 넘기고 5만대 판매됐을 경우에는 과징금 3만원이 적용돼 다음 해 B사가 납부할 과징금도 3배로 커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징금 수준은 미국보다 높고 유럽연합(EU)보다 낮다. EU는 1g/㎞ 초과당 95유로(약 12만원)다. 2018년까지 초과구간별로 차등요율을 적용시킨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작년 140g/㎞에서 127g/㎞으로 낮췄다. 2020년에는 97g/㎞으로 더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곳은 인구정책실 산하 분석평가과와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 등 1관 2과다. 지원관은 국장급이 맡고, 과별 구성원은 7명이다.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분석평가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성과지표 조정과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도 맡는다. 인구정책과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해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담당하던 부서는 인구정책총괄과 한 곳뿐이었다. 과 신설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따라 관련 정책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등을 체계화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돼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의료산업 해외진출에도 팔을 걷었다. 최근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료 한류 전파에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대통령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수출 물꼬도 트이고 있다.
신설된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등을 책임진다.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한다.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 육성 및 지원, 해외의료사업 민관 협력과 조사 연구 업무를 맡는다. 기존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업무를 맡는다.
<연도별 온실가스 초과배출 과징금 요율 인상 내역 (자료:환경부)>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