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 찌라시 수준 소설"…법적 대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자신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정식 수임계도 내지 않은 채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모 신문 보도와 관련해 “100% 허위보도다. 찌라시 수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이날 의혹보도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운호와 (법조 브로커인)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를 한 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우선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 전 대표를 변론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전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와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는 보도 내용에는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이민희가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우 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했고, 이 거래가 넥슨 김정주 대표와 친구인 진경준 검사장 주선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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