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강 대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대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4일에는 방송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시작한 이후 현직 계열사 사장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비리 임직원을 누락해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봤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회사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등으로 비자금 9억여원을 조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단계에 사용된 정황을 인지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강 대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향후 조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