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올해보다 7.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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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렬한 의견 다툼이 있었다. 결국 오후 11시 40분께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고, 16일 오전 3시 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올해 협상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겼다.

양측은 이달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253(3.7% 인상률)∼6838원(13.4%)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심의 촉진구간 중간치에 가까운 6470원이 투표에 부쳐져 확정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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