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 불통 사태와 관련, 법원이 SK텔레콤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피해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배상을 했다”고 판결했다.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SK텔레콤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 문제로, 가입자가 통화 장애를 발생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