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텔레콤, 통신 불통 손해배상 필요없다”

2014년 3월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 불통 사태와 관련, 법원이 SK텔레콤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Photo Image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피해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배상을 했다”고 판결했다.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SK텔레콤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 문제로, 가입자가 통화 장애를 발생했다.

장애 이후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하루치 요금을 배상하고, 직접 피해를 본 가입자 560만명에게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6시간 요금의 10배를 추가로 배상했다.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성, 안정성, 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