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무궁화호에 위조 엔진부품 납품업자 검거

무궁화호 열차에 위조 부품을 납품한 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14일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씨(65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미국 커민스사의 엔진부품을 위조해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협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한국철도공사와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하는 커민스사의 엔진부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한국철도공사에 1700만원 상당의 엔진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김씨가 납품한 부품이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사법경찰에 위조상품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볍사법경찰과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을 미국 커민스 본사에 의뢰해 위조상품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어서 지난 4월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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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품(좌)과 위조품(우). 위조품은 부품 몸체에 시리얼 넘버가 없고 모양도 부분별 차이를 보인다. / 자료:특허청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저하,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서동욱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단속”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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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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