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IP)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내 기업이 늘었지만 특허를 방어에만 사용하는 업체가 여전히 많다. 독일 뮌헨 소재 IP 로펌 `래트너프레스티아`에 근무하는 손동욱 독일변호사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독일에서는 특허를 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소송 경력 15년인 손 변호사는 독일에서는 IP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분위기로 특허권자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특허 출원 후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특허권 자체가 강해서 판결도 특허권자 위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도 관할집중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소송 결과를 다른 나라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심 판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등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한 것도 독일 특허소송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유럽 특허소송 1심 가운데 80%가량이 독일에 몰리는 것도 이런 환경과 무관치 않다.
손 변호사는 신속한 `가처분 판결`도 독일 소송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는 원고의 특허나 상표가 침해 당했다는 개연성만 인정되면 법원이 특허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체 없이 가처분을 집행한다”며 “가처분 판결 과정에서 피고는 항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모르는 업체는 넋놓고 당하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열린 국제 전시회에 참여했다가 가처분 집행으로 전시 제품 모두가 철거되는 사태를 경험한 국내 기업도 여럿이다.
손 변호사는 “이때는 `방어서면`(protective brief)이라는 예방책을 사용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가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할 때를 대비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거나 `상대가 보유한 특허는 무효`라는 주장을 담아 법원에 제출하면 가처분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비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한국 업체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독일에서 아직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처럼 경쟁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허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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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