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판 집회를 하면서 삼성전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삼성전자 근로자와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김 위원장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삼성 무노조 철폐, 노동자 산재 인정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던 중 소음이 발생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116차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족별 경영과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욕설과 비방을 하고 장송곡을 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 때문에 삼성전자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 김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1996년 이천전기에서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