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셰어링 운전자 면허 정보 확인 확대된다…규제개혁신문고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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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카셰어링 업체가 면허 취소·정지 여부와 종별 등 운전자 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운전자가 제출한 면허증 정보 일치 여부만 알 수 있어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업계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은 국무조정실이 운용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3월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가 기업과 일반인을 포함한 민간 규제 애로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총 1112건 규제 건의가 접수됐으며, 답변 완료된 905건 중 290건을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용된 290건 중 151건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까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신문고는 개설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건의 9069건 중 3549건을 수용, 누적 수용률이 40%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 개선 접수 14일내에 부처 국·과장이 실명으로 답변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또 부처 답변-총리실 소명 조치-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까지 총 3번에 걸친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건의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규제와 관련한 민관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면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관련 건의가 크게 늘었고 해결된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실제 무인항공살포기 진입 규제 해소와 자동차 사이드미러 설치 의무 완화 등도 올 상반기에 이뤄졌다.

지금까지 농업기계 구입지원 대상인 무인항공살포기 중 12㎏ 이하 소규모 살포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무게와 상관없이 안전성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구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 렌터카사업 등록기준 대수는 기존 50대 이상에서 지역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 상반기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산업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히 많이 접수된 것이 특징”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지속적인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 민간 규제 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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