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법정에 선 IP><15>제한요건 붙으면 특허소진 안된다?

특허권자는 특허품 판매 후에는 구매자가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도 특허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특허소진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한요건`이 붙으면 특허소진론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에서 먼저 판매된 제품의 국내 특허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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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마크, “제한요건과 지역에 따라 특허소진론 달리 적용”

프린터 업체 렉스마크는 미국 국내외에 `일반형` 및 `1회용` 프린터 카트리지를 판매해 왔습니다. 일반형은 구입 후 임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1회용은 사용 후 제품을 렉스마크에 반납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리셀러 업체 임프레션 등은 렉스마크가 미국에서 판매한 1회용 제품과 외국에서 판매한 일반형·1회용 제품을 가공해 재판매합니다. 이미 특허가 소진됐다고 본 것이죠.

특허권자인 렉스마크는 침해소송을 제기합니다. `1회용`에는 제한요건이 있고, 해외 판매품의 미국 특허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소송 쟁점은 제한요건이 딸린 제품, 그리고 해외에서 먼저 판매한 특허품에 특허소진론을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임프레션, `콴타 판례`와 `커트생 판례`로 대응

임프레션은 연방대법원이 `콴타 판례`(2008년)에서 특허권자는 판매된 특허품 재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CAFC) `말린크로트 판결`(1992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말린크로트 판결은 적법하게 판매한 특허품에는 특허소진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사건을 말합니다.

또 해외 판매로 특허가 소진되지 않는다는 CAFC `재즈 포토 판결`(2001년) 대신 연방대법원 `커트생 판례`(2013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트생 판례는 태국에서 구입한 책을 미국에서 판매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을 말합니다.

◇CAFC, 임프레션 주장 모두 기각

지난 2월 CAFC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프레션 주장을 모두 기각합니다.

CAFC는 `제한요건이 붙은 특허품`을 재가공해 판매한 행위에는 `말린크로트 판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방법 특허인 `콴타 판례`와는 경우가 다르고 특허권자가 특허품 판매·제조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하고 적법한 제한요건을 붙이면 특허권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판매품`의 소진론 적용 여부는 `재즈 포토 판결`을 선례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트생 판례는 저작권법 해석에만 적용한다고 봤습니다.

◇임프레션, 연방대법원 상고 신청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특허품을 재가공해 미국으로 되팔 때는 제한요건을 꼼꼼히 따지고 미국에서 특허품을 수출할 때는 계약서에 미국 내 재판매 금지조항을 넣으라고 조언합니다. 소진론은 제한요건과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이번 판결 때문입니다.

임프레션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특허권자 보호범위를 좁혀가는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지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IP-NAVI(www.ip-nav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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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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