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네트워크-1 테크놀로지스`에 2500만달러(약 287억원)를 지급하고 특허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네트워크-1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008년 `문서 흐름 운영체제`(Document stream operating system) 특허(US6006227) 침해를 이유로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네트워크-1 테크놀로지스가 특허로 로열티를 얻어낸 첫 사례는 아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네트워크-1 테크놀로지스에 460만달러(약 53억원)를 지급했다.
이번 애플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간단한 파일 시스템 기능에 대한 특허로, 예일대가 최초로 출원했다. 특허 발명자는 `미러 월즈`(Mirror Worlds)라는 회사를 세우고 애플과 기나긴 소송전을 벌였다. 미러 월즈는 이번 특허를 포함, 여러 특허에 관해 지난 2011년 6억2500만달러(약 7200억원) 배상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이후 `문서 흐름 운영체제` 특허가 네트워크-1 테크놀로지스로 이전되면서 새로운 소송이 진행됐고, 이번 합의로 종료됐다.
이 특허는 지난 1996년 출원돼 지난 달 28일 기간만료로 소멸됐다. 이번 합의는 특허 유효기간동안 애플이 사용한 특허 로열티 지급과 관련해 진행됐다.
소송 종료와 함께 애플은 네트워크-1 테크놀로지스로부터 해당 특허 및 관련 기술에 관한 독점권 없는 사용권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사용권 계약을 통해 추가 소송을 피하려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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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