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의견제출 기한 요청 불허”…15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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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 심사보고서에 대한 두 기업의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종전 계획대로 전원회의는 15일 열린다.

공정위는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6일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 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번 사건은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며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구체적 혐의사실 및 공정위 적용 법리를 알게 되는 담합 등 일반 사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과정에서 관련 이슈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내용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결합당사회사들의 검토 시간이 충분하다”며 “실제로 이번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조치(안)이 여러가지 조치를 포함해 복잡하게 설계돼 있으면 각 조치별 의미와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의견 제출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시정조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결합당사회사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며 관련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간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