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최종안 공개하라"

변리사회가 특허청에 변리사법 시행령 최종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6일 성명을 통해 특허청에게 법무부와 최근 합의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최종안`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달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부처간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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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지난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정문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합의완료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발표하고 최종 합의안 전문 확인 요청에는 모르쇠로 일관함에 따라 이번 성명을 내게 됐다”며 “합의안 미공개로 현장연수 기관과 지도관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면제조항 완전 페지 여부 등 정확한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변리사 제도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특허청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내용을 당사자인 변리사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떳떳치 못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특허청은 최종 수정안을 즉각 공개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합의안 최종본은 법제처가 현재 자구심사중이라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종 합의안은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규제가 완화돼 재입법예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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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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