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혁신신약 약가를 우대하는 `보험약가 개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약제 약가를 우대하고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혁신신약 약가는 보험적용 기준이 되는 대체 의약품 최고가의 10%가 가산된다.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의 경우 A7국가(미국, 프랑스, 아탈리아 등)와 같은 외국 유사제 가격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평가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100일로 줄인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기간 역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70% 수준인 보험약가를 80%로 인상한다. 오리지널 의약품 보험약가가 100원인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사 또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국내에서 임상 1상 이상을 실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 신약)는 합성의약품보다 10% 포인트 우대해 개발 목표 제품 약가 100~120% 산정한다. 바이오베터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개선한 의약품이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행 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 감면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개선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 개선안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임에 따라 경쟁력 확보가 가시화된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제도에 대해서도 조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에서 조정해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에 부응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