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참여 희망기업의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중진공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전용자금 신청 권한부여, 병영특례 신청 시 가점 등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총 250개 기업을 지정했으며, 올해 200개 기업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200억원) 신청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예외 적용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5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1점)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