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첫해 이행실적 제출이 지난달 마감된 가운데 배출권이 부족해 시세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무는 사업장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시장안정화 조치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이 넉넉했고, 이월·차입 한도 상향으로 사업장이 당장 배출권 구매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첫 해 부족 물량을 채우기에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제출된 배출권거래제 이행실적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이 제출한 이의 신청에 대해 조정작업까지 벌일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중순께 첫해 배출권거래제 이행실적 최종 결산 결과를 각 사업장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일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장이 할당 받은 배출권보다 초과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을 제출해 과징금을 물어야할 곳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마감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해 이행결과 정산 결과, 과징금을 부담하는 사업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이의신청 사업장 의견을 검토해서 조치해야 하는 변수를 제외하면 과징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배출권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다수가 발생하면서 과징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다. 여기에는 정부가 이듬해 배출권을 더 많이 당겨 쓸 수 있도록 이월·차입 한도를 10%에서 20%로 늘려 사업장 부담을 줄여준 것은 큰 역할을 했다. 차입한도가 10%일 때 82개 기업에서 110만톤 부족했지만, 차입한도를 20%로 늘려주자 22개 기업에서 20만톤 부족 정도로 급감했다.
정부는 그래도 부족한 사업장을 위해 시장안정화 조치로 정부보유 배출권 90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도 했다. 덕분에 배출권거래 시장에서는 6월에 하루 10만톤 이상 매도물량이 남는 등 배출권이 부족한 사업장이 시장에서 얼마든지 배출권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할당된 배출권에서 거래 가능 물량은 1400만톤이고 그 중 400만톤(약 30%) 배출권이 거래됐다. 부족분을 차입으로 충당한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업장이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거래소는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친환경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17년 할당 계획을 재점검하고 에너지신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여줄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아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매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는 3년 단위로 운영되며 1차인 2015~2017년 중 첫 해 실적정산을 앞두고 배출량 신고 대상 사업장들은 지난 3월까지 201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했다. 이후 6월까지 사업장들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거나 다음해 물량을 차입하는 것으로 부족분을 채웠다.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