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공공SW 대기업 진입 규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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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줬다. 업계의 끈질긴 건의를 반영한 결과다. 대기업 공공SW 사업 참여 확대로 경쟁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중견·중소기업 역차별 문제가 지적된다.

대기업은 공공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에 한해 참여를 허용했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예외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수익형민자사업(BTO),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법을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의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에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에 중소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 검토 항목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에서 새로운 선투자가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들어가서 시장 파이를 키워야 하는 분야에만 한정시켜서 개별 심사를 거쳐 참여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행정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에 클라우드 도입이 저조하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을 촉진한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보자원 등급을 결정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정보 자원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체계를 3단계로 구분했으며, 2·3 등급 정보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 취급할 수 있다.

게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셧다운제 일원화를 추진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금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모두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뮤직비디오·게임 사전등급 분류는 자체등급 분류로 변경,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뮤직비디오, 게임 유통 전 사전등급 분류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체등급 분류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 부문에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제 구축전략`을 수립한다.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무선망을 확충한다. 일반 이러닝 업체 등에도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허용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등 ICT를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공개강좌 개발 지원 대상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운영대학을 추가 선정하고, 개설 강좌를 확대한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대학과 교육 과정 연계 등으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활성화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