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서울에 운항증명(AOC) 발급…김포-제주 취항부터 안전운항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 에어서울의 안전운항 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6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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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후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운항관리·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전문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5개월에 걸쳐 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이르는 국가기준에 따라 서류·현장검사를 실시했다.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및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 지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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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증명(AOC) 절차

국토부는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하는 에어서울에 운항·정비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 동안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취항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로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등 신행 항공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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