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함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SK텔레콤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의견을 청취하고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사 방안을 확정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최종 심사 방안을 확정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의해 인수합병을 승인한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통신과 방송분야를,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 분야에서 합병 인가 여부를 심사한다.
통신 분야에서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3개월)와 기간통신 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인가(60일), 기간 통신 사업자 합병 인가(60일)를 심사한다.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인가와 합병 인가는 공정위와 협의가 필요하다.
방송 분야에선 방송 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60일+30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합병 변경 허가(90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상품 소개 판매전문 편성자 합병 변경 승인(60일), IPTV사업자 합병 변경 허가(3개월)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합병 변경허가와 IPTV 사업자 합병 변경 허가는 방통위 사전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방통위는 사전 동의 외에 위치정보법에 의거해 위치정보사업자 합병인가도 심사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 이전부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을 위한 준비를 지속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 계획을 마련했다.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시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만큼 사전에 심사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는 심사 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 서비스 제공 △합병이 방송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방송서비스의 품질 보장 △방송 관련법령 위반 여부 △합리적인 방송채널 구성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 및 운영의 공정성 △합병 이후 조직 운영 방안 △기술, 설비 등 투자방안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 합병 허가 심사 기한은 최장 90일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90일 중 미래부가 55일, 방통위가 35일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심사에 앞서 법률이 규정한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을 마련한다. 심사 주안점은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심사위에 심사 주안점을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가 마련하는 심사 주안점은 방송법과 IPTV법이 규정한 심사 사항을 세분화한 내용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수평적, 수직적, 결합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이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과 선택권 제약 가능성(수평적 시장), 합병으로 인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영향력 증가에 따른 방송채녈시장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수직적 시장), 모바일·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으로 지배력 전이 등 상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콘텐츠 사용료 배분 계획과 정산 방식의 합리성,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한 보장과 환경 제공, 지역 채널 운용 독립성 확보 방안과 투자계획, 합병 이후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 방안, 합병 법인 고용정책 적정성 등이 망라된다. 이외에도 방송법과 IPTV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준수 여부,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