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지방재정개혁 속도낼까…행자부 시행령 입법예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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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개선 방안 공개 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정부는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경기도 6개 시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방재정 개혁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다.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지방재정 개혁 작업을 진행했다. 2013년 중앙·지방 재원 조정 방안으로 4조원 이상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했다.

성과도 나타났다.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2.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지방세는 지난해 7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채무는 최근 3년 동안 28조6000억원(2013년), 28조원(2014년), 27조9000억원(2015년)으로 감소했다.

지방재정 총량은 증가했지만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확대돼 문제점을 드러냈다.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포인트에 이른다. 광역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본청은 83%에 이르지만 전남 본청은 18.4%에 불과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수는 크게 늘었다. 그러나 특정 시·군에 편중돼 세수 격차가 커졌다. 경기도 화성과 연천 간 법인지방소득세 격차는 2014년 154배에서 지난해 325배로 벌어졌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된 서비스를 받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재정 개혁 추진 방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 세 전환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등이다.

이 가운데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 반영된 것은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도 조정교부금 개선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내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올해는 4조8000억원 규모다.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재원의 80%가 인구 수(50%)와 징수실적(30%)을 기준으로 배분돼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문제에 주목했다.

행자부는 최근 3개월 동안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전국 시·군 예산과장 회의, 주요 지자체장 면담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재정세제 정책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등도 진행했다.

행자부는 4일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 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그 대신 징수 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다. 인구 수 비중은 현행 50%를 유지한다.

불교부 단체 우선 배분 특례도 폐지한다. 경기도는 재정 수요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 6곳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 등 6개 시에는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 90%를 우선 배분한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시는 지난해 재원의 절반이 넘는 1조4000억원을 우선 가져갔다. 나머지 1조2000억원을 25개 시·군이 나눠 받았다.

행자부는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해 해당 재원을 경기도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나누도록 한다. 조정되는 재원은 다른 25개 시·군으로 배분한다.

행자부는 불교부 단체의 재정 감소로 인한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최종안에다 3년에 걸친 조정률을 담았다. 경기도 6개 시가 조정교부금 개선에 강력 반발하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발 물러섰다. 우선배분 대상은 현행 90%에서 내년 80%, 2018년 70%로 낮춘다. 전국과 동일한 기준은 2019년에 적용한다.

특례가 단계를 밟아 폐지되면 수원, 성남, 용인은 내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원(2013~2015년 평균 기준)씩 감소한다. 고양, 과천, 화성은 내년 교부단체로의 전환이 예상돼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행자부는 일부 소수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군이 제도개편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69개군),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행자부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 순회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 홍윤식 장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재정 격차 해소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 폐지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