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 지원에 나선다.
중위험(A~BBB등급)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해 최대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자산담보부 사채의 담보가 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중위험 기업에 대출해주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돼 AA등급 미만인 회사채 미매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BBB~A등급 회사채에 미매각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산업은행이 최대 5000억원 범위에서 인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은은 중위험 회사채에 미매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회사채 발행물량의 최대 30%까지 인수해 만기보유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 증권으로 전환, 시장에 매각하게 된다. 산은 회사채 매입안은 당초 회사채 활성화 방안에는 빠져 있었으나 브렉시트 결정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 유동화 보증지원(P-CBO) 종료를 앞둔 가운데 BB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新)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18년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물량까지 고려하면 최대 4조원까지 발행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채 발행 지원시 신보의 보증을 기존의 97%에서 45.5%로 축소해 시장을 통한 위험평가 및 가격발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체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위해 자산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계획도 발표했다. 기존에는 담보부사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동산질(동산을 목적물로 한 질권)과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 저당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채권 등 증서가 없는 채권, 동산담보법상 담보권(동산담보권, 지식재산담보권)도 가능해진다.
또 담보부사채 발행시 요구되던 모집공고 절차를 폐지하고 증권신고서를 통해 발행공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담보부사채 신탁업 등록이 면제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담보가치에 대한 제3자의 평가결과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담보공시는 강화된다.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해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펀드(PDF)도 도입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운용재산의 100%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여유재산의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비우량 등급 회사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채펀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BBB등급 이하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연장한다. 또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표 채권형펀드에 대해 2년간 수수료없이 펀드 신용평가를 시범실시해 일정등급 이상 펀드는 기관투자자가 편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투자자 보호 약정 활성화 △장내 회사채 과대 변동시 관리체계 마련 △기관투자자 투자결정 절차 합리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장외시장 거래단위 축소 △시장조성자 역할 강화 △프리본드 시스템 편의성 제고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의 회사채 미매각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BBB~A 회사채 발행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유동화보증,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 시행할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